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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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大连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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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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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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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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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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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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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1958 |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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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nyon |
2014-06-30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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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
2014-06-30 |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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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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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
2014-06-05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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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
2014-05-27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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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
2014-05-22 |
1641 |
|
안락사 |
2014-04-30 |
1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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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
2014-04-05 |
1263 |
답변드립니다.
초청인 서류:
1. 결혼이민자 초청장(필히 당관 서식 사용)2. 신원보증서(필히 당관 서식 사용)3. 주민등록증 사본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6.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7.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8.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근무처에서 발급) : 근로소득 활용 시 필수
•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예시: 거래은행 예금거래확인서(과거1년간))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 사업소득 활용 시 필수
• 기타 사업소득입증서류(예시 :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 : 선택
•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소득, 재산 활용 시 필수
10.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11. 범죄경력증명서12.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 병원 발급)
♣ 추가서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은 제출 필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중국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인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2.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3. 신분증 사본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입증서류 - 초혼인 경우: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 이혼 경력 있는 경우: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사별 경력 있는 경우: 혼인상황변경기재증명, 사망의학증명서6. 결혼이민자배경진술서 (필히 당관 서식 사용)
• 한국어능력시험(TOPIK)성적증명서 / 지정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최근 발급된 신분증 원본 제출
•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범죄경력증명서 (반드시 공증 및 인증)
8. 건강진단서
- 出入境检验检疫局에서 발급한 健康检查证 원본 및 사본
♣ 추가서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은 제출 필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중국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중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많고 복잡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외국인 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허가,변경
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웨이씬:ace6000 전화:(중)0433-281-2488(한)032-215-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