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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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28472942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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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7 |
4212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1. 중국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처음 오셔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신다면 기초법제도 이수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기초법제도 수강(3시간) : www.socinet.go.kr 에서 신청 및 수강
2. 1시간 교육은 기술교육으로 추첨되신 분들이 6주 기술교육 받기 전에 사전교육 1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당첨되신분은 기초법제도3시간 교육만 받으시면 되시구요,,1시간 사전교육은 방문취업 당첨이 아니고
기술교육 당첨되신분은지정된날짜에 동포교육지원단가서 1시간 사전교육받으신후 6주 기술교육 학원을 배정 받는겁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