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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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친척방문 | ||
전화번호 | 1234566545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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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돼지쥬디 |
2014-12-16 |
4295 |
답변드립니다:
1)한국출입국 관리법 제68조1항으로 출국 명령을 받으셨다는 도장 입니다.
2)68-1 도장이 찍혔다고 무조건 1년 입국규제가 아니고 불법정황에 따라서 입국규제 기간은 달라 집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출국기한 제시간에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아 불법으로 되여 68-1 도장을 맞은거 같은데 이런경우 몇년출국 못하나요?
非法: 咨询 jin39096677
68-1 한국출입국법 출국명령 도장입니다.
입국규제기간은 출입국에서 불법체류기간 또는 불법정황에 따라서 1년규제 또는 규제 없을수도 있습니다.
현제 체류지 가까운 영사관에 여권.신분증 소지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규제 조회 신청해보시는게 좋을뜻합니다.
한국비자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코리아투어 전문 한국비자 대행센터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