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비자신청에 대해..

잣송이 | 2018.08.14 11:28:54 댓글: 2 조회: 1910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3698432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63880677
회사명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재입국비자 H-2-7 다시 신청할때 비자만료일로부터 2개월후인가요?
아님 외국인등록증만기일로부터 2개월후인가요?
아님,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완전출국한 날짜로부터 2개월인가요?
만약 두달 기다리지 않고 인차 C-3-8비자 해서 다녀도 두달후 H-2-7 비자신청엔 영향이 없는거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146.♡.171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8/08/14 12:40:45

답변드립니다:
1) 한국공항에서 완전출국한다고 말씀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신날부터 2개월후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반납 안하셨다면 비자 만료일기준으로 두달지나서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3)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후 C-3-8비자 신청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 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 6주기술교육/F4학원/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잣송이 (♡.72.♡.5) - 2018/08/16 04:07:46

감사합니다^^
더운날씨 조심하시고,하시고계시는 일이 번영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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