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문의하기쇼

영매322 | 2014.04.22 19:39:02 댓글: 4 조회: 145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096866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北京市 海淀区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제가 방문취업 추첨대서 이번에 출국 하려하는데 갓다가 며칠잇다 등록증 
하지 못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에 다시 이비자로 출국할수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208.♡.95
애o정o남 (♡.45.♡.105) - 2014/04/22 19:50:38

방문취업비자로 한국가서 90일이하 체류할경우 등록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비자나오게되면 비자 발급날로부터 3년사이에 한국에 입국하면되고 대신 늦게 나가면 한국에 체류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본인께서 한국가서 90일이상 체류하고 취업하실려면 등록증 만들고 3일 교육받고 취업해야 합니다...그외에는 등록증이랑 필요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민들래향기 (♡.11.♡.101) - 2014/04/22 20:28:15

방문취업제추첨비자는 비자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 3년동안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입니다.만약 한국입국후 90일 체류하지 않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으실때는 굳이 외국인등록증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심양흑룡상무:13889378496(워이씬),15940056619(워이씬)큐큐:2838725963 cfs6688@hotmail.com

정승철팀장 (♡.121.♡.179) - 2014/04/22 20:33:53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당첨비자는 입국만료일까지 3년유효기간내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한국 입출국 하실수 있는겁니다,,그리고,한국에서 연속으로90일이상 체류와 취업을안하실거면 외국인등록증을 안만드셔도 괜찬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영매322 (♡.208.♡.95) - 2014/04/22 20:57:05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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