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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년에 3년만기라 함은 2012년에 비자 받은것으로 사료되는데 2012년 받은 비자는 3년이기에 고용주의 초청이 없으면 완전출국해서 반년후에 재입국3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50 6576 1796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답변드립니다:
2011년9월9일 이후 받으신 H-2비자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한국에서 고용센터와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 고용주(사장)가
출입국가서 재고용신청을 해야 중국 안가시고 바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지만,,이러한 정황이아니시면 비자만료전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 시점으로 년세가 만59세 이하시면 6개월후 재입국H-2-7비자(3년) 신청하셔서 다시 한국으로 오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