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
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친척방문 | ||
전화번호 | 111111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782366 |
||
2017-05-12 |
787296 |
||
크래브 |
2014-11-20 |
1354460 |
|
2012-03-19 |
1423818 |
||
btsxiaojing |
2024-05-13 |
406 |
|
btsxiaojing |
2024-02-29 |
322 |
|
nakyung999 |
2022-10-17 |
1185 |
|
huaxing01 |
2019-09-11 |
2039 |
|
Jane620 |
2017-05-08 |
1779 |
|
MGAN |
2017-01-20 |
2376 |
|
zhixin76 |
2016-10-13 |
2281 |
|
Angkim7 |
2015-10-01 |
3586 |
|
cuijinji00 |
2015-06-04 |
3362 |
|
diamond1 |
2015-05-27 |
10171 |
|
diamond1 |
2015-04-23 |
3526 |
|
멋진그년 |
2015-04-17 |
4139 |
|
오도라니 |
2015-03-21 |
3290 |
|
미냥잉 |
2014-12-03 |
4715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자진신고시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규제 기간동안에는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중국연길쪽에서도 벌금이 업습니까?
답변드립니다:
1)중국행 비행기표를 사서 출발 4시간전쯤 공항 출입국 사무소 민원실 가셔서 자진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벌금 없이 중국 가실수 있습니다.
2)불법 정황에 따라서 1년~3년정도 입국규제가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중국연길쪽에도 벌금이 업습니까?
벌금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