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면담

루미너스 | 2014.06.19 17:36:41 댓글: 2 조회: 1219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龙井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161139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龙井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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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회사명
말 그대로 친구가 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신청 했는데 두달넘은 어제 변경관련 면담 있다고 문자가 왔다고 해요.. 이친구는 한국에 4년간 불법체류 했고 정책으로 합법h2비자 발급 받았고 얼마전에 자격증 취득해서 f4로 변경신청중입니다.
혹시라도 말 잘못하면 변경취소 될가봐 지금 고민중인데 혹시 이러케 비슷한 경험 잇으신 분들 계실가요? 계시면 쪽 부탁드릴께요~~그럼 좋은하루 되세요
IP: ♡.62.♡.16
dennis521 (♡.195.♡.210) - 2014/06/19 20:53:52

우선 F4변경시 하기와 같은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1.최근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이상 법칙금처분 또는 강제퇴거받은 사실이 있거나
2.최근 5년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불체를 합법화 하면서 200만정도로 벌금을 내면서 위 1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응당 범칙금등 낸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후여야 f4신청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변경취소가 되면 체류기간내에 있다가 나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할것 같은데...

참고로만 하세요.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6/20 07:38:44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 구제 정책으로 벌금 200만원 납부 하시고 기술교육마치고 H-2비자로 변경하신분들은 3년 경과후 F-4비자로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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