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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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吉林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5522091296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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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비자만기된후 6개월 경과후 재입국비자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무범죄증명과 공증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6년 7월 5일부터 재입국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지 않으셨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셨으니
재입국비자신청시에 꼭 무범죄증명과 무범죄증명공증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여권,신분증,2촌사진 1장,무범죄증명,무범죄증명공증인증
답변드립니다:
H-2비자만료일2015년1월5일부터 6개월지난 7월5일부터 재입국 H-2-7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 중국에 계속 체류중 이셨다면 무범죄증명서(공증,인증)제출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