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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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江苏省 南京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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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sen |
2013-12-20 |
555 |
기술교육 비자 신청하셔서 발급후 비자면에 찍힌 3개월사이로 한국에 입국하여 개강일전에 미리 여유있게 입국하셔서 지정학원에 등록 하셔서 6주동안 학습받고 지정된 한국 체류지 근처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진후 건강진단서 발급받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등록증 신청하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 3일 신청후 교육받고 취업하시면 됩니다.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 비자신청기간은 추첨된월 포함해서 3개월 이내로 비자를 영사관에 접수하셔야 하구요
2)출국시간은 비자만료일전 즉 비자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3)한국에 체류시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입니다. 90일 이내로 6주교육을 끝내고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해놓으면 90일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
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중) 0433-281-2488 (한)032-215-1699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기술교육비자는 비자면에 적힌 입국만료일까지 3개월내 한국 가시면 되시고,한국 입국하시면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체류기한을 다시 줘서 체류지 근처 지원단 지정 학원에 등록해서 6주(42일)동안 기술교육 학습을 마치면 지원단에서 발급해주는 H-2추천서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가서 H-2비자변경및 외국인등록증 신청 하시면 체류기한이 지나도 상관 없습니다.
*학원등록,비자변경,3일취업교육에때해 궁금 하신거는 큐큐,카톡,워이씬,전화로 문의 하시면 도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