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관련...급

알면서 | 2014.07.02 19:21:00 댓글: 4 조회: 1909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大连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161964
분류 한국
지역 中国 辽宁省 大连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겟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60세 이상 F4고령비자로 친동생(2촌) 초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청 가능하면 관련준비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초청은 한국에서 해야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4 비자로 몇촌까지 초청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P: ♡.7.♡.109
애o정o남 (♡.45.♡.84) - 2014/07/02 19:40:25

f-4 비자일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1-9비자로 초청가능합니다...그외는 무담보 3개월 여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구비서류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재외동포 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수사증 발급(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허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 비자심사식:7-10일좌우
한족 일경우 꼭 서류 잘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기각 할수도 있으니 아래대로 서류 충분히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한국측서류 :
1.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서부착)-여행사에서 제공
2. 국내거소신고증 앞뒤복사본-본인제공
3. 재외동포(F-4)사증 사본-본인제공
4.여권첫페지 복사본앞뒤복사본-본인제공
5.통 장복사본(배우자가 한족일경우 제공,비자 발급에 좋음)
6.부동산예약서(배우자가 한족일경우 제공,비자 발급에 좋음)
7.재직증명(배우자가 한족일경우 제공,비자 발급에 좋음)

중국측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여행사에서 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3. 제2세대 신분증 원본 및 사본-본인제공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본인제공
5.배우자일경우 결혼증 제공-본인제공
6.미성년자일 호구부에 초청인과 같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 제공-본인제공
7. 가족관계 입증자료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3-5장 등)-본인제공
8.호구부가 호구부에 같이 없을경우 결혼증 혹은 친척관계증명서 혹은
친척관계공증인증 (여행사대행가능) 제공
9.은행증명(배우자가 한족일경우 제공,비자 발급에 좋음)
10.집조복사본(배우자가 한족일경우 제공,비자 발급에 좋음)
11.재직증명(배우자가 한족일경우 제공,비자 발급에 좋음)
12.본인전화-본인제공
13.한국에 계시는 초청인 연락처 주소 이름(사증신청서작성할때필수)-본인제공 ========================================================


▲3개월/90일한국무담보여행(无需押金)-----(한국에 계시는 친척(4촌까지)이 담보하는 형식]
구비서류:
한국측친척서류:
1)여권첫페지사진면복사본
2)비자면복사본
3)등록증앞뒤면복사본
4)친척관계진술서/(4촌까지가능)
5)같이찍은사진3장이상
6)한국연계인 전화번호,주소,이름
7)통 장내역서혹은통 장복사본(한국돈500만원이상)
8)전세혹은월세부동산계약서복사본
9)재직증명
10)월급내역서
11)결혼식일경우 (예식장연회계약서제공)
중국측서류:
1)签证申请表1份(旅行社提供)
2)여권원본
3)신분증원본
4)호구부원본
5)2촌사진2장
6)본인은행통 장증명서(인민페2만이상) (학생일 경우 필요없음)
7)집조 혹은 면허증 복사본(제공하면 비자률이 높음)
8)신청인과초청인이 호구부에 같이 없으면 친척관계증명서제공
9)은행3-6개월통 장거래내역서(학생일 경우 필요없음)
10)학생이면 학생증및재학증명제공/회사원이면 재직증명제공(제공하시면 비자에좋음)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알면서 (♡.7.♡.109) - 2014/07/02 19:49:19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승철팀장 (♡.103.♡.62) - 2014/07/03 06:34:29

답변드립니다:
F-4비자로 민족상관없이 배우자와 만18세이하 미성년자녀만 초청 가능 하구요,,동생은 초청 안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에이스국제 (♡.173.♡.32) - 2014/07/03 09:02:00

안녕하세요~
f-4 비자로 동생분 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자녀와(19세미만) 배우자분 초청은 가능합니다.
3개월 무담보 여행비자 그리고 3년복수비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항공권/외국인 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
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중)0433-281-2488 (한)032-215-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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