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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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저는 H2비자 3년 2015년 3월이면 만기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3년비자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일 하지 않고 잠깐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있다가 중국에 들어가 있을려고 합니다 가끔 일땜에 한국에 들어 올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이럴경우 중국에 들어가서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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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시 외국인 등록증어야 합니다...외국인등록증 취득후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있을 경우 1년에 한번씩은 한국에 입국하셨다가 다시 중국 오시면 됩니다...
2.만약 한국에서 매번 90일 이하 체류시 외국인등록증 만들 필요가 없고 비자 만료일까지 언제든지 출입국 가능하시며 중국에 장기적으로 있을경우 비자 만기전까지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있지 않고 중국에서 장기 체류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받으신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오시면 90일 이상 체류 하시거나 취업을 하실려면 외국인등록증 있어야 하지만 잠시 한국 다녀가실거면 외국인등록증 없어도 비자면에 적힌 입국 만료일내 마음대로 한국 입출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추가로 비자 만기된후 6개월경과 한다음 다시 취업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 신분증 사진2촌1장 무범죄증명과 공증인증 건강상태확인서입니다.
청도신한여행사 큐큐 2244307617 전번 134-7544-3456 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