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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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武清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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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체류지 변경은 이사한날부터 14일 이내 시청,구청,주소지 관할 출입국중에서 편하신곳에서 변경 신청 가능 합니다
*15일이 지난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출입국가서 벌금 내시고 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