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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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河西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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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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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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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뱅이장 |
201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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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 당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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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