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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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11112222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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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y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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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H-2비자 5년만기되신후 중국으로 완전출국 하셨다가 2개월(지방제조업 1년이상 근속자)또는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를 신청하시면 3년유효기간으로 발급해줍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혹시 그러면 제가현재 F4 비자이면 배우자 비자변경은 불가능한가요 ?
본인이 F-4비자면 배우자를 F-1방문동거 비자로 변경 가능 하지만,,F-1비자는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