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쭈어봅니다.

Nicholasjerry | 2018.09.06 22:18:51 댓글: 3 조회: 1245 추천: 0
지역한국 광주광역시 동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714136
분류 한국
지역 한국 광주광역시 동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00000
회사명 gogao
한국있을때 음주운전 적발로 600만원 벌금때리고 법원에도 왔다갔다하고 일처리는 잘 마무리됐는데
현재 비자 신청을 C-3-8로했는데 불허돼버렸음 ㅡ,ㅡ
분명 귀국할때 법원사람이랑 출입국쪽에 문의하니 재입국에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무슨일로 불허된거죠?
잘 하시는분 답변좀..그리고 해결책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58.♡.107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8/09/09 10:55:23

답변드립니다:
1) 한국에서 음주운전 하신게 비자 거부 사유 인거 같습니다.
2) 한국측 법원이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말을 100% 믿으시면 안됩니다.
3) 입국규제가 없어도 영사관 영사가 판단하여 비자 거부 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위쳇,큐큐,카톡,전화로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정승철본부장: 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6주기술교육/F4학원/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Nicholasjerry (♡.58.♡.107) - 2018/09/10 00:51:39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인천출입국사무소에 가면 사정을 자세히 알려줄가요?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8/09/17 07:55:54

비자 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소속인 영사관 영사 고유 권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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