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비자로 재입국시 무범죄증명관련문의

jaysonmuncheol | 2017.02.27 11:03:15 댓글: 1 조회: 1759 추천: 0
지역한국 대전광역시 중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293542
분류 한국
지역 한국 대전광역시 중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00000000
회사명 지와이에스
H2비자가 만료돼가는데 귀국후 C비자로 다시 한국입국해서 h2비자로 전환할시
무범죄증명이 필요하나요?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P: ♡.190.♡.215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7/02/28 08:30:15

답변드립니다:
1)H-2비자만기후 C-3-6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2)C-3-8비자로 매번 한국 입국 하시면 90일內 체류만 가능 합니다.
3)재 입국H-2-7비자는 H-2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날부터 6개월 지나서 반드시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으로 재 입국비자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여권,신분증,결핵진단서,2촌흰판사진1장)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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