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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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안산시 | ||
출국형태 | 해외유학 | ||
전화번호 | 0103640998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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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68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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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4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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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39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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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08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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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드림행정사 |
2023-01-28 |
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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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유학 |
2019-08-19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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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교육 |
2019-03-12 |
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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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군 |
2018-07-10 |
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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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여행사 |
2018-06-26 |
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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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별이빛나는밤A |
2018-05-31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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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직업전문학교 |
2017-07-04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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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
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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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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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드림행정사 |
2017-05-29 |
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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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ry |
2017-05-18 |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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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11 |
2017-03-21 |
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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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돌님 |
2016-12-27 |
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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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중앙학원 |
2015-10-09 |
2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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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
2015-09-11 |
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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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b718 |
2015-02-11 |
5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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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7879141 |
2015-02-10 |
4294 |
F-1비자 추천합니다.
만기되기전에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1345에 문의바랍니다.
○ 체류기간 2년 이내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입니다.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류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및 위 재외동포 자격 세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비취업각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자녀를 데리고 관할 출입국 가셔서 F-1방문동거비자로 변경 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받으시면 1년씩 연장해서 부모님과 함께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