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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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화성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31627771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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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7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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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9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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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45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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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1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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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지여행사 |
2020-02-04 |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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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돼지꿀꿀 |
2019-03-25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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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율 |
2016-04-12 |
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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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
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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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운동 |
2015-03-27 |
3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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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1234 |
2015-03-01 |
8718 |
|
2015-02-25 |
3475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이미 연장을 하신 상태에서 퇴사를 하셔도 연장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등록증에 있는 만기일까지 한국에 계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회사 근무조건으로 1년10개월 연장 받으신후 회사를 그만두셔도 연장받은 외국인등록증 체류기한만큼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하고 다른 회사 취업도 가능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불금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