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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분야

관리자 | 2012.04.12 21:21:24 댓글: 5 조회: 612528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00007

법무부 고시 제2010 - 29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8.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분야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58개 직업 별첨)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라목이 규정하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다른 규정의 폐지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09-499호, ‘09.09.0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0. 4. 26.부터


작성일:2012-04-13

출처: 하이코리아 자료실: http://www.hikorea.go.kr 

IP: ♡.221.♡.187
아시아행정 (♡.197.♡.107) - 2012/04/18 13:24:50

2011년 8월 1일이후부터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2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사무직 할 수 있어요.

김치찌gae (♡.33.♡.195) - 2012/04/20 13:21:42

중국 대학생 f-4비자로 어떤 생산직도 못하나요? 소개소가면 몰래 할수 있다지만 하다가 잡히면 추방인가요? 소사무직에서만 할 수 있는 비자라 일찾기 쉽지 않습니다.그리고 f-4비자 만기면 연장 가능한가요.5년 만기면 이젠 끝인지 알려주세요.관리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정보 (♡.224.♡.132) - 2013/04/07 15:11:59

맞습니다 , 대학생F4--중국에서 발급된 F4는 사무직만 해야 합니다. 몰래하면 잡히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장하려면 만기2달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증에 만기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쥰키 (♡.50.♡.63) - 2012/04/28 12:12:33

만21세인데 1년복수비자로 한국에 갓서 국가기술자격증 따면 F4로 변경할수 있나요?

새정보 (♡.224.♡.132) - 2013/04/07 15:05:11

1년 복수비자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한후 학습하여 기술자격증 따후 C3에서 F4로 자격변경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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