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밤

[현행 외국인 정책 ][출입국*중국영사관*한국영사관 공지사항][비자변경][각종 이유로 불허된 분들 ~]

가화투어 | 2017.09.13 08:20:19 댓글: 0 조회: 1707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454003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2-6978-3678
회사명 가화투어(주한중국영사관대행지정사)


가 화 투 어


[주한국 중국영사관 대행사]
欢迎同业咨询!!

TEL : 02-6978-3678 Fax : 02-6978-3679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SAFF타워 1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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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공지사항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안내-

출입국 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대상자(F-4)는 제외]은 아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여권 발급일 기준 4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입국후 14일이 경과 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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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현행 재외동포 정책
2017.4기준
====

1. 단기방문제 (c-3)

2014.04.01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만 60세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유혀한 동포방문(c-3-8,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대 상 : 만 60세 미만인자 (60세이상이신분은 F-4신청가능)
구비서류 : 여권. 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 1장
상세문의전화 : 02-6978-3678

-------------------------------

2. 방문취업제(H-2)

중국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1)25세 이상 중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및 최대 4년10개월까지 체류허용
대상: 만25세이상~60세 미만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1장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2)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및 구직신청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대상: 만25세이상~60세 미만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1장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연고와 무연고 동포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1)국내 친족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내에서 국민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대상: 만25세이상~60세 미만
(국적 혹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받았을 경우 가능)
(유학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1장 (기타서류 )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2)무연고 동포는 국내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대상: 만25세이상~60세 미만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1장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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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F-4) 자격부여 제도

모국과 동포간 교륙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1)중국도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 법인기업대표 , 국내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만60세 이상 동포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대상: 대학졸업자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본과대학졸업장(전문대 졸업자 일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 증) 증명사진1장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대상: 법인기업대표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1장 (기타서류 상세문의 바람)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대상: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지능사 자격증 . 증명사진1장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대상: 만60세 이상
구비서류 : 여권.호구부 .신분증. 증명사진1장
상세문의전화 : 02 -6978-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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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국적 동포 영주(F-5) 자격 부여 제도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죽과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1)방문취업(H-2)동포가 제조업 .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갗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상세문의 전화 : 02-6978-3678
2)대한민국 국적 취득요건을 갗춘 동포에 대해 친족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
상세문의 전화 : 02-6978-3678


*H-2.F-4.F-5.장기 체류자일 경우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및 건강검진 진단서 기본으로 제출하셔야 함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 절차
1)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취득하셔야 함
상세문의 전화 : 02-6978-3678

2)외국인 등록시 건강상태 확인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상세문의 전화 : 02-6978-3678

3)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전화 : 02-6978-3678

*구직 신천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시 일괄접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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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 (G-1)으로 변경된자
-국적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 (F-1)자격을 소지한 사람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상담 문의 전화 : 02-6978-3678

방문취업 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전부터 대행기관을 통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상세 문의 전화 : 02-6978-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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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영주자격 부여 절차

기본 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것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것
-품행이 단정할것

외국국적 동포로서 영주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는 대상
*영주자격 신청 접수시 해외법죄경력 증명서는 기본으로 제출하셔야 함 , 다만 아래의 해당자으 경우 생략 가능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 박사 학위 소지자 , 특정 분야 우수인재 ,특별 공로자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자
-국내에서 5년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미성년자
-과거 체류허가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후 대한민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재외공관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
- 사증발급또는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것 , 다만, 국내에 입국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영주권 대상자및 구비서류는 다음편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2-6978-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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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영사부 대행 업무



중국관광비자
L-Single 】【 유효기간 3개월 30일체류 1회사용 】

처리기간
34일 / 12일 / 당일

구비서류
여권원본 [ 유효기간6개월이상 ]
여권사진1매 [ 최근6개월이내 ]



중국관광비자【
L-Single 】 【
유효기간 3개월 90일 체류 1회사용 】

처리기간
34일 / 12일 / 당일

구비서류 :
여권원본 [ 유효기간 6개월이상 ]
여권사진 1[ 최근6개월이내 ]



중국관광비자더블
【L-Double]
[ 유효기간 6개월 90일 체류 2회사용】

처리기간
34일 / 12일 /당일

구비서류

여권원본 [ 유효기간6개월이상 ]
여권사진 1매 [ 최근 6개월이내 ]
직장명함
비자발급경험 있어야 가능



가족방문비자 【
1년 체류비자 】

처리기간
34일 / 12일 / 당일

구비서류 :
여권 원본 [유효기간 12개월이상 ]
여권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
초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필요



가족방문비자 【
180일 체류비자】
【1
회 입국후 180일 체류 가능한 1회사용 단수비자】

처리기간
34일 / 12일 / 당일

구비서류 :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이상]
여권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

중국친지분과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중국친지분의 신분증 사본






가족방문비자 【3년복수 1회체류 180일 】【 전 국적이 중국이었던 분 】


처리기간
34일 / 12일 / 당일


구비서류 :
여권 원본 [유효기간 6
개월이상]
여권 사진 [
최근 6
개월 이내 ]
중국친지분과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중국친지분의 신분증 사본



각종 위탁공증서 【委托公证】


의료보험가입 위한 【夫妻关系公证认证/单身公证认证】

한국에서 출생증명 위한 【出生证明公证认证】

기타 민사 * 상용 공증인증 【其他各项公证认证 】




각국비자 * 할인항공권은 가화투어에서 !!!!

지하철 이용하실 경우
3호선(대화-오금) / 8호선(잠실-모란)
가락시장역 하차 후 2번 출구 100M

버스 이용하실 경우
일반 : 30, 30-1, 32, 60, 70, 100, 116, 119
간선 : 301, 302, 303, 320, 350, 360, 362
지선 : 3012, 3217, 3317, 3422
직행 : 500-1, 1007, 1009, 1112, 1117, 1650, 5600, 5700
광역 : 9403
시외 : 1310, 1801, 3300, 8142, 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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