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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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고양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000000000 | ||
회사명 | 개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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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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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변경을은 14일내에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
현재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실거면 14일이내 고양시 시청 또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셔서 체류지 변경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감사합니다.
체류지변경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가요?
여권,F-4거소증,집계약서 사본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