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90일)비자가능한가?

깨비뚜기 | 2021.08.09 06:13:49 댓글: 0 조회: 2002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89433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국형태 상무관광
전화번호 01067392142
회사명 법무법인 갑을
단기비자(90일) 비자변경 가능합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지침” 에 따르면 "사증면제(B-1).관광통과 (B-2) 및 단기사증 소지자 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억제. 로 되어있다.
다만. 개별 지침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및 재외 공관의 사증발급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국익 또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로 되어있습니다.
-재외동포(H2,F4)배우자에 대한 방문동거(F1-9.F1-11)체류자격의 변경 허가-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는경우. 다음 의 모든경우 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서 자격변경허용 ◆
-배우자가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국적자로 "17.10.01. 이후에 혼인한 자 에 적용 "17.9.30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진위여부만을 확인

1.동포 및 배우자가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거소자 포함. 자격불문) 일 것
※ 단기 사증을 소지하였거나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

2.동포 및 배우자가 접수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1회 300만원 이상의 벌금(합 산 500만원) 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것

3.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의 다음 내용 확인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동포가 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 변경등을 신청한 사 실이 있는지 여부
●동포가[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 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
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 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
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 나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
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
는지 여부
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 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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