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정책: 국내출생 불법체류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

보배산 | 2021.05.12 13:50:50 댓글: 0 조회: 207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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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대상 조치사항
@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대상 아동: 2021 2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국내에서 출생

2.15년이상 국내에서 체류

3.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아동과 부모가 함께 신청하여 접수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합니다.
고교 졸업시 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 D-4 자격 부여

부모는 : 해당 불법체류에 의한 정당한 법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 자격 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등 조치

법무법인 갑을 010-8708-0758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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