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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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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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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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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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대표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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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무치8 |
2013-10-18 |
1070 |
답변드립니다:
1)8월1일부터 심양영사관은 개인이 당첨비자신청 못하고 여행사통해서 대행 맡기셔야 합니다.
2)12월기술교육당첨자시면 비자신청기간이 12월초부터 늦어서 명년2월말까지 영사관에 비자신청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3)11월~12월쯤 시간나실때 호구지 공안국가셔서 무범죄증명서2부 발급받아서 믿을수있는 여행사에 공증,인증,비자신청까지 대행맡기시면 나머지서류는 여행사에서 만들어서 비자신청해줄겁니다.
4)기술교육비자 발급받으시면 비자면에 적힌 3개월유효기간(입국만료일)내 한국가시면 되오니 충분히 명년4월지나서 한국가시면 됩니다.
5)전산추첨 대상자에 포함되지않아서 당첨되어도 비자발급 못받으니 당첨된 기술교육 비자 신청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상세한답변고맙습니다~좋은주말되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