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본부장님 문의좀 드릴게요

제임스본드 | 2013.10.16 09:40:33 댓글: 3 조회: 834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60652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广东省 广州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H2 5년 비자신데 2014년1월14일이면 체류기간이 만 3년이라 중국에 다녀오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5월에 이미 중국에 가셨는데 그때는 금방 다시 오실 계획이라 외국인등록증도 안 바치구 가셨거든요. 

현재 집안 사정으로 체류기간내에 (2014.1.14) 한국에 입국을 못할거 같은데 체류기간3년 만기일 지나서 한국에 입국

하셔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꼭 만기일전에 한국에서 체류연장신청하고 중국에 다녀오셔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226.♡.206
천의지혜 (♡.27.♡.94) - 2013/10/16 09:47:33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체류기간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지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새로은 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3년 만기 전에 가시면 3년만기기간내에 귀국하셨다가 다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3년 만기기간 지나서 가시면 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지정대행사 길림중신출국복무회사 한국 사증부 0432-66578869

제임스본드 (♡.226.♡.206) - 2013/10/16 10:01:3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승철팀장 (♡.104.♡.102) - 2013/10/16 15:07:30

천의지혜님께서 제 대신 좋은 답변 해주셨네요,,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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