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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가 풀리면 다시 한국으로 갈수는 잇습니다.다만 입국규제가 1년이 되여 풀리지 않앗다면 모든 사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1년이 되면 심양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셔서 입국규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요즘 단순불법 체류인경우 자진신고 하시고 출국하시면 1년정도 지나면 입국규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1년정도 지난후 본인이 직접 영사관가셔서 입국규제 풀렸는지는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한국출입국직원의 말씀과 영사관의 사증심사는 다른 업무이기에
한국출입국직원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온후의 비자신청후 심사는 영사가 하기 때문입니다.
1년후 입국규제가 풀렸다고 해도 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여행비자같은것은 아예 발급하지 않습니다.
추첨비자는 입국규제만 풀리면 사증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견해 참고해주세요.
모든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