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하여

잠자리8 | 2013.10.02 19:41:27 댓글: 2 조회: 1131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南开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5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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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가 영주권이면  현제 법으로  성년 아이는  어떻게  덕이되는 점 이 잇을가요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IP: ♡.62.♡.48
hana1976 (♡.168.♡.33) - 2013/10/02 21:13:25

부모님께서 국적취득조건으로 영주권(F-5-7 혹은 F-5-E)을 취득한 경우, H-2비자로 만 25세이상 자녀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03 10:38:21

답변드립니다:
만25세이상의 자녀를 장기 H-2비자로 초청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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