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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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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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bs |
2013-09-03 |
946 |
출입국과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취업개시신고를 했다면 1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3년만기2달전에 회사와 재고용계약서를 쓰고 그걸 가지고 출입국에가서 연장을 해보세요.
상세한것은 1345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웃분 말씀처럼 출입국과 로동부고용센처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고 고용주의 재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3년만기후 굳이 중국에 안오셔도 되며 한국에서 죽 1년 10개월 체류하실수 있습니다자세한것은 1345 혹은 저의 거래처 한별여행사:02-848-9088 에 문의해보세요.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답변드립니다:
취업하신후 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에 취업개신신고 하신상태에서 3년만료일전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 확인서 받아서 출입국에 재고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1년10개월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