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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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丹东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88543578 | ||
회사명 | 새해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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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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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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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
2017-01-15 |
2851 |
답변드립니다:
1)H-2-7비자는 재입국 비자 입니다.
2)H-2비자로 한국에 한번이상 입출국기록이 있는 만59세이하시면 재입국 비자 대상 입니다(2011년8월17일 이전출국자는 제외)
3)H-2비자 만기 또는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날부터 6개월지나서 재입국비자 신청 가능 하십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그러니까 H2 비자를 가진적이 있고 그 비자로 한국 입국한적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수 있는 비자란 말씀이시죠?
팀장님,답변 고맙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