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F-4비자로 2년이상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2)영주권 신청 자격에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1)F-4비자로 2년이상 지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2)영주권 신청 자격에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