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본부장님, 문의드립니다~

princess15 | 2016.10.11 22:44:06 댓글: 1 조회: 221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181078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825706211
회사명

안녕하세요?


H2 비자 3년 + 1년 10개월 연장 만기 후, 한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자격증 종류와 관련하여, 만약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이 자격증으로도 F4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여 F4 비자로 변경 후,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미용사자격증로 변경한 F4 비자로 여행사 가이드 관련 직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비자 종류마다 취업에 여러가지 규제가 있을 것 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HSK시험은 F4 비자 변경 가능한 자격증에 속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IP: ♡.97.♡.64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6/10/12 07:36:12

답변드립니다:
1)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으로 F-4비자변경 안됩니다.
2)기능사 자격증으로 F-4비자 변경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합법적으로 취어 하실수 있습니다.
3)HSK시험은 비자변경 가능한 자격증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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