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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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辽宁省 大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00000000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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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c38비자로는 한국에 가셔서 국배우자 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초청서류를 하시든지 아님 추첨해서 방문취업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신다음 하셔야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C-3-8비자처럼 여행비자로는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할수 없고 H-2비자 또는 F-4비자처럼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셔야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 합니다.
2)결혼비자로 한국 초청은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