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보도자료에 대하여 (건설현장)

시흥국제교육원 | 2018.10.07 22:20:40 댓글: 0 조회: 179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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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부에서 보도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보도자료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법무부는 2018년 10월 1일 ~ 2019년 3월 31일

까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을 정해

전격 시행하였어요.



항상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단속이 강화되고

적발시 저벌이 강력하네요.

아래 내용은 보도자료중 중요한 일부를

발췌한 내용 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합니다.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둘째,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합니다


10
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
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하여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합니다
.

넷째, 입국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차단합니다.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금년 내에 시행합

니다
.

*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 선별 예정



여러분....."설마 내가 적발되겠어?" 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


이번 2018년 4차 정기 건축현장 자격증

( 거푸집, 도장, 방수, 철근, 도배, 타일,...이상 9가지)


반드시 취득하시여 합법적으로 당당히 편한 마음

으로 일 하세요.


상담문의 : 010-5871-1351



https://blog.naver.com/PostList.nhn?

blogId=academy888&from=postList&category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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