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JK와jk | 2016.01.05 08:56:41 댓글: 1 조회: 3521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威海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950637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山东省 威海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77879990
회사명
영주권 취득후 꼭 1년에 6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한다는 규정이 잇는가요?
만약 잇다면 1년에 6개월씩 한국에 잇지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IP: ♡.246.♡.229
정승철팀장 (♡.131.♡.131) - 2016/01/05 10:49:10

답변드립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해외에서 2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 취소 될수있으니
본국가셔서 2년 되기전 반드시 한국 오셨다 가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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