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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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23252225 |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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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
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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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치 |
2015-03-16 |
3642 |
답변드립니다:
1)외국인등록증 발급받고 3일취업교육까지 받으신후 취업 하시는게 원칙입니다,,그렇지만 당장 돈이 없는경우
급하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받고 3일 취업교육 예약 하신후 취업하시다가 적발되면 단속 직원에게 사정을
말하면 참작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잘못 이해 하신거 같은데요,,정책이 바뀐거는 없습니다.
2)건설업종 취업 하실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루 8시간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3)지역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소요기간이 다릅니다,,지방은 15일좌우,서울 경기지역은 25일좌우 예상하세요.
4)새로 외국인등록증 신청 하시면 예전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1. 외국인등록증 발급전에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벌금등의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건설업 교육은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은 지역마다 발급 기간이 다릅니다. 지방의 경우는 10~15일정도, 동포분들이 많은 서울 경기지역은 한달정도 보셔야 합니다.
4. 새로 신청한 외국인등록증 번호는 이전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