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땜에 문의..

바보돼지 | 2015.12.25 12:56:15 댓글: 2 조회: 3280 추천: 0
지역한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940033
분류 문의
지역 한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77036698
회사명
안녕하세요,저의실랑이 한국온지는 7년정도 댔어요
근데 다니는회사마다 부도가 나서 여짓껏 f4변경을못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거주한지5년이상이면 f4비자변경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비자만기대가지고 8월달에 재입국했어요
답변부탁드립니나
IP: ♡.215.♡.161
정승철팀장 (♡.181.♡.250) - 2015/12/25 15:08:54

답변드립니다:
1)장기 체류비자로 5년이상 한국 체류하시면 F-5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2)재입국 비자로 다시 한국 오셔서 체류할경우 예전 체류하신기간은 영주권 취득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바보돼지 (♡.215.♡.161) - 2015/12/25 16:24:58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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