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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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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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곰 |
201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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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현재 F-4비자 만기가 90일이상 남아있는 상태시면 한국가셔서 F-4동포거소증 발급 받으시고 체류하시다가
만료일 두달전부터 만료일전까지 출입국가서 연장 하시면 3년단위로 게속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못된 정보입니다..<한국에서 3년 체류하고 재 입국 하면 90일 체류기간 만 주어지지,거소증 발급 이 안된다고 >
우선 F4비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지 않으면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상 체류시 비자 유효기간에 한국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면 다 발급해줍니다.
F4는 H2비자와 달리 재입국정책이 없기에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 만기 두달전부터 만기일까지 체류지 관할출입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하면 1회 3년씩 계속 연장해드립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ingdao Korea Tour Visa Center
Address: 青岛市城阳区正阳路192号国贸大厦1202
H.P :186-6189-1691 TEL :133-7532-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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