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께 문의드립니다

서영이 | 2014.10.22 19:01:33 댓글: 3 조회: 2860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33641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회사명
제가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결과가 나오는 즉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출입국 사무소 갈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101.♡.146
정승철팀장 (♡.137.♡.208) - 2014/10/22 19:59:15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신청時 = 여권,중국신분증,기초법제도 수료증,H-2자격자용 검진서,집계약서 사본,
여권용 흰판 사진 1장,수수료3만원 입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서영이 (♡.101.♡.34) - 2014/10/23 09:38:51

답변 감사드립니다.한가지 더 문의할게요.기초법제도수료증은 뭐에요?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0/23 10:26:11

외국인등록증 만들기전 반드시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회원가입후 교육예약신청후 3시간 교육받고 기초법제도 교육이수증 첨부해서 출입국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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