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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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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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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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
2929 |
본인께서 한국에 실제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 되면,관할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영주권 신청가능여부를 다시 확인후,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제출서류는 관할출입국사무소별로 상이할수 있음)
이하 서류는 제가 수원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신청시,제출한 서류로 참고하시기 바람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중국신분증, 호구부
4) 범죄경력조회(공증.중국외교부인증, 주중영사인증포함)
5) 친속관계공증서(공증,중국외교부인증포함)
6) 2000만원 이상 재산 보유 서류(은행잔고증명,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
7) 2013년 9월이후 신청자는 추가로 한국어능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TOPIK 3급이상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고로 5년사이에 중국으로 출국한 시간이 3개월이상이어도 괞찬음. 저의 경우,5년사이에 중국으로 출국한 회수가 10회이상,중국에서 거주한 시간이 6개월이상이 됩니다.중요한것은 한국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누적)이 5년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정성것 답변하여 주신것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