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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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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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자 만료일전에 한국에 가시지 못할 경우 굳이 외국인등록증을 바치러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에 오셨고 다시 나가지 않는다면 완전출국으로 출입국에 기록이 되여있습니다.
비자 만료일 시점에서 6개월후 재입국비자를 받으시면 되구요
만약 비자 만료후사전에 가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c38을 받으시고 다니세요.
좋은 주말 되세요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니깐 저 만료일이 2015년2월28일인데 명년 8월28일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수있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구 반년후에 나간다면 어떻게 나가면돼요? 다시 수속을 밟고 나가야하나요? 다시 사속을 밟고 나간다면 또 다시 H2비자 3년
걸루 나가는건가요?
비자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h-2-7비자(3년)을 신청하셔서 비자받고 한국 가실수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