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비자관련에 대해 궁금해서 그럼니다.

마재 | 2014.11.11 15:14:19 댓글: 2 조회: 4344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459025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천안에   H2비자로  한회사에서   2년넘게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회사에서 2년 근무하면 F4비자로 변경할수   있고   F4비자 변경한시점에서
               2년 더  근무하면   영주권신청조건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삼성전자협력업체서  일하다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아예  거의 일이
               없습니다.  회사쪽에선   거이  부서들을  다   도급에 넘긴상테고   H2비자로  입사했던분들은   비자가
              바뀌면  퇴사했거나    도급업체로   넘겨버렸습니다. 저도   F4비자로 바꾸고 나면   2015년  1월에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는데  저는  2년 더해서  영주권자격을   가지고 싶은데   회사에서  않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돼나요???회사가   부도나면  다른데로 옮겨서 이어갈수 있다는데   저희회사는  저희부서만 그렇고 
              부도날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169.♡.100
hana1976 (♡.70.♡.72) - 2014/11/11 23:30:56

한국에서 5년이상 연속거주한 경우,일반귀화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기근속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연봉이 28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 연봉조건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그러므로 F-4비자로 변경후 5년거주후 영주권취득하는게 편합니다.

hana1976 (♡.168.♡.117) - 2014/11/11 23:38:13

일반귀화(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조건
1. 자격조건
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일부터 5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함.(H-2,F-4비자 기간 누적계산)
※ 중국이나 타국으로 간 날짜만큼 한국에서 더 체류해야 함.
나. H-2비자로 3년만기 귀국시,1개월미만일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1개월이상 중국체류후 재입국한 경우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5년 체류해야 함.
다. 2000만원이상 재산 보유(은행잔고증명또는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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