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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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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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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5년이상 연속거주한 경우,일반귀화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기근속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연봉이 28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회사에 일이 없을 경우, 연봉조건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그러므로 F-4비자로 변경후 5년거주후 영주권취득하는게 편합니다.
일반귀화(한국에서 5년이상 체류)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조건
1. 자격조건
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일부터 5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해야함.(H-2,F-4비자 기간 누적계산)
※ 중국이나 타국으로 간 날짜만큼 한국에서 더 체류해야 함.
나. H-2비자로 3년만기 귀국시,1개월미만일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1개월이상 중국체류후 재입국한 경우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5년 체류해야 함.
다. 2000만원이상 재산 보유(은행잔고증명또는전세계약서등 재산관련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