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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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黑龙江省 鸡西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538176000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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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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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화00 |
2015-03-08 |
4918 |
답변:
재입국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을 제공할 경우에는 아래 대상자들 입니다.그외에는 재입국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이 필요없고 비자 발급후 해관에서도 무범죄증명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1일부터 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 한국국내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체류 한 경우, 무범죄경력증명(공증 및 인증) 제출 필수.
※ 단, 외국인등록을 하고 정상체류 한 경우 무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드시고, 체류하시다 중국에 오셔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무범죄증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재입국 비자 받으시고 비자면에 있는 만료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국에 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재입국신청시 무범죄증명이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재입국비자발급받은후 3년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국으로 출국하시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만기되어 중국으로 완전출국후 재입국 비자 신청시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장기 체류한 경우
재입국 비자 신청時 무범죄증명서(공증,인증)필요없지만,외국인등록증 없이 며칠씩 체류하신 경우 무범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 드린분들 감사합니다...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만들고 장기 체류하고 만기되어 완전 출국했으니 무범죄증명 필요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