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비자 취업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세대공감 | 2015.03.27 08:54:33 댓글: 2 조회: 3543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20389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023565556
회사명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3년만기 재입국비자로 한국에 왔는데요
외국인등록증 아직 발급못받은 상태에서 취업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떤분야에서 외국인등록증 미발급받은상태서 취업가능하고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IP: ♡.118.♡.47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3/27 08:58:34

답변드립니다:
1)재입국 비자로 한국오셨어도 외국인등록증 받으시고 취업 가능 하시구요,,5년만기후 재입국 하신분은
재취업교육 하루7시간 받으신후 취업 하셔야 합니다.
2)건설업종에 취업 하실려면 건설업 교육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연길에프포 (♡.136.♡.73) - 2015/03/27 12:19:24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재입국 비자로 오셨어도 외국인등록증 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시면 일하셔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려면 건설업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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