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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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경기도 화성시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31627771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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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66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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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7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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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1337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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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140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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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
75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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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5 |
6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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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 |
2015-04-03 |
3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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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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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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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jinji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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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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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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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천사 |
2015-03-29 |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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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3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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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2015-03-29 |
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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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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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운동 |
2015-03-27 |
3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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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
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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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
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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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201 |
2015-03-26 |
3405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이미 연장을 하신 상태에서 퇴사를 하셔도 연장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등록증에 있는 만기일까지 한국에 계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회사 근무조건으로 1년10개월 연장 받으신후 회사를 그만두셔도 연장받은 외국인등록증 체류기한만큼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하고 다른 회사 취업도 가능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불금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