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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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通化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34153883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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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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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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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201 |
2015-03-26 |
3405 |
정승철팀장이아니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c-3-8 비자로서 한국에 계시면 재입국비자(h-2)로 변경을 할수 없고 중국에 드러가신후 만기출국날자 기준으로 6개월뒤에
재입국 비자(h-2)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국가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f-4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h-2 비자인 부모가 미성년자 초청은 가능합니다. 조선족 동포면 c-3-8비자를 신청이가능하고 입국금지가 풀려도 비자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F-4자격증취득/각종비자 대행/특가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국적 신청/각종서류 공증,인증,영사확인
문의:웨이신:ace6000 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한)032-215-1655
답변드립니다:
1)4월13일부터 시행하는 재입국비자에 대한 새정책에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은 달라진게 없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비자를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구 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분들은 h-2비자 만료후 바로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함.
2)H-2비자로 외국인등록증 만든 외국인자녀는 만24세까지 함께 체류 가능 하고,현재 성년인 자녀를 F-1비자로
데려 갈수있는지는 4월13일전으로 영사관 공지가 나와봐야 알수있습니다.
3)입국규제가 풀려도 한달 담보비자를 2번정도 한국 다녀온후 C-3-8 비자를 신청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두분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