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철팀장님`````

kiko620 | 2015.03.30 17:58:54 댓글: 3 조회: 300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通化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24505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通化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341538836
회사명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요.
또 여쭤볼거 있어서 그렇는데요. 3월 27일 새로운 정책이 나왔잖아요.
저의 오빠가 지금 한국에 c-3-8 3개월 비자로 나가있는 상태이고 5월달에 다시 재입국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그럼 이번 정책으로 하면 중국에 들어올 필요없이 한국에서 다시 재입국 비자를 받으면 안되나요? 그리고 4월 13일 부터 실행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날에 가서 재입국비자 한국에서 다시 받아도 되는지요?
h-2비자로 20살짜리 애를 엄마가 데리고 나가도 되는지요?
애가 예전에 나갓엇던건데 비자만료일 2틀 넘어서 들어오는바람에 불법경력이 있어요.지금은 해제된 상태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다시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P: ♡.202.♡.163
에이스국제 (♡.173.♡.79) - 2015/03/30 18:23:18

정승철팀장이아니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c-3-8 비자로서 한국에 계시면 재입국비자(h-2)로 변경을 할수 없고 중국에 드러가신후 만기출국날자 기준으로 6개월뒤에
재입국 비자(h-2)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국가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f-4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2)h-2 비자인 부모가 미성년자 초청은 가능합니다. 조선족 동포면 c-3-8비자를 신청이가능하고 입국금지가 풀려도 비자가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F-4자격증취득/각종비자 대행/특가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국적 신청/각종서류 공증,인증,영사확인
문의:웨이신:ace6000 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한)032-215-1655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3/30 19:53:36

답변드립니다:
1)4월13일부터 시행하는 재입국비자에 대한 새정책에 중국 조선족 동포분들은 달라진게 없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 비자를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구 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분들은 h-2비자 만료후 바로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함.
2)H-2비자로 외국인등록증 만든 외국인자녀는 만24세까지 함께 체류 가능 하고,현재 성년인 자녀를 F-1비자로
데려 갈수있는지는 4월13일전으로 영사관 공지가 나와봐야 알수있습니다.
3)입국규제가 풀려도 한달 담보비자를 2번정도 한국 다녀온후 C-3-8 비자를 신청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kiko620 (♡.202.♡.163) - 2015/03/31 10:59:55

두분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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