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 팀장님~ 문의 드립니다.

Look7 | 2015.03.31 14:30:40 댓글: 6 조회: 4412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625513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北京市 朝阳区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1235664
회사명
작년 11월말쯤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3년짜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2개월쯤 한국에 머물다가 일이있어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들어와서 3개월 이내로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 나오던지 해야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3개월이내 한국에 안가면 비자가 무효처리 된다고 하더라구여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면에 표기된 기한내에 언제든지 출입국 가능한가요? 아님 3개월,1년안에 한국갔다가 와야 되나요?
IP: ♡.142.♡.2
청도신한 (♡.129.♡.146) - 2015/03/31 14:35:51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중국에서 방문취업 H-2비자 즉 여권상에 H-2비자 표기되여있으면 여권상에 비자 입국만료일전에 한국 맘대로 자유왕래가능합니다. 단 한국에서 기술교육받고 취업비자변경하셨으면 중국에서 1년넘게 체류하면 비자가 무효로 됩니다.

연길에프포 (♡.50.♡.29) - 2015/03/31 15:06:51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중국에서 받으신 H2의 경우는 여권에 비자면의 만기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한국에 가실수 있습니다.
3개월안에 한국에 가야 한다거나 비자가 무효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3/31 15:33:47

답변드립니다:
1)3개월내 한국 안가면 비자 무효된다는거는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2)중국에서 받으신 방문취업 비자는 여권에 H-2비자가 붙어있어서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까지 3년기간내 마음대로 입출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PIAO2013 (♡.102.♡.121) - 2015/03/31 17:50:21

한국에서 기술교육받고 취업비자변경하셨으면 중국에서 1년넘게 체류하면 비자가 무효로 되나요 ?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3/31 18:07:03

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시면 중국 해관에서
한국 출국을 못하게 합니다.

Look7 (♡.142.♡.2) - 2015/04/01 12:25:53

답변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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