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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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浙江省 金华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267066265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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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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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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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여행사 |
201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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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싶은데 |
2015-04-06 |
3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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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
2015-04-06 |
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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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
75620 |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H2 방문취업비자 받으신분 무조건 비자만료일전에 한국입출국기록이 있어야만 재입국만기자대상자에 속합니다.
(한번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즉 당일갔다 이틀날에 들어오시면 됨)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지않았기에 6개월뒤 재입국(H-2-7)비자신청시
여권/신분증/사진2촌1장/무범죄증명(본인제출)/공증인증등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청도신세기여행사 공증인증/영사관인증/비자/티켓/면허증공인증대행 문의:133-3509-4509 큐큐:15071408 위쳇:sylvisa129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10월 만기 전에 한국에 갔다 오셔야 재입국 대상이 되세요.
한국에 한번도 안갔다 오시면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1)방문취업 H-2비자를 받으신후 한번도 한국 입출국 기록이 없으면 H-2비자 만기후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 할수 없습니다.
2)H-2비자면의 입국 만료일 기간전 잠시 한국 다녀가시면 H-2비자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지나서 재입국 H-2-7비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h2비자 10월 만기전에 1회 한국 다녀온 기록 잇어야, 10월비자 만기일로 계산하여 6개월후 다시 h2비자 신청가능합니다.
6개월지나서 재입국 h2비자 신청서 제출서류: 여권.신분증.2촌사진1장. 무죄증명/공증/인증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제리투어:전문 한국비자 대행/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