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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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西壮族自治区 桂林市 | ||
출국형태 | 상무관광 | ||
전화번호 | 1507836628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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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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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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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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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ua3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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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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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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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g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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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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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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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ghwjdcor |
2015-06-08 |
4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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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guo |
2015-06-08 |
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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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
2015-06-07 |
2939 |
답변드립니다:
1)C-3-2비자는 관광목적외에 다른 비자로 변경은 할수없는 순수관광 비자 입니다.
2)개별 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 비자 입니다.
3)추후 본인 정황에 맞는 다른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심양영사관은 여행사 대행으로만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여행사 담보로 받은 여행비자는 비자면 비고에 개별보증이라고 적힙니다. 체류기간 90일은 한국입국일로 최장 90일 체류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C-3-2는 신청한 비자의 체류자격입니다. 단체관광 및 개별보증 여행비자의 체류자격을 C-3-2로 표기합니다.
담보여행비자로 다녀온 기록으로 이어서 나중에 기타비자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신청인 절로 신청하는 여행비자는 체류자격 C-3-9로 표기하는데요, 담보금은 없지만 신청인의 경제능력입증서류가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따라 제출해야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코리아투어 전문 한국비자 대행센터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