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mingyujin | 2015.08.22 17:57:11 댓글: 3 조회: 3673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791722
분류 문의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국형태 국제결혼
전화번호 010-2594-9786
회사명
제가 c38 비자로 5월30일 한국 입국해서 8월 27일 출국하는데 중국에서 며칠있다가 한국입국하면 되나요?
IP: ♡.232.♡.121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8/23 09:05:31

답변드립니다:
c-3-8복수비자는 매번 한국 입국 하시면 90일내 체류 가능 하시고 중국 가셨다가 당일로 한국 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c-3-8비자는 비자면에 적힌 발급일부터 입국 만료일까지는 원하는 시기에 아무때나 한국 입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mingyujin (♡.232.♡.121) - 2015/08/23 11:32:29

중국깃다가 한국 올떼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서 와야 합니까?

정승철팀장 (♡.131.♡.131) - 2015/08/23 11:59:25

별도로 서류 제출하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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